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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영광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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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넷플릭스 ‘더글로리’>

최근 문화, 체육, 정계인사 등을 상대로 한 잇단 학폭 미투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범세계적 흥행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향한 피해자의 사적 복수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학교폭력의 현주소와 아이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킬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걸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혜정아. 

다 알면서 하는 거, 다치라고 하는 거, 

네가 매일매일 나한테 한 거”





학교폭력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가 발생 빈도가 높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2만 건에 달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언어폭력 41.8%, 신체 폭력 14.6%, 집단 따돌림 13.3% 순으로 매년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학교전담경찰관에 따르면 현재 아이들은 좀 더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서울센터장은 폭력을 일으키는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점점 집단화(사이버불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없는 것들은 인생에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출처=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아직까지 학교 폭력처리시스템은 피해자를 위해 더 다양한 방안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들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약해진 교권, 방관하는 관계자들의 미온적 태도, 가해자 부모들의 자녀 방어, 지지부진한 행정소송 등이 원인입니다. 


특히 유전무죄,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지위가 더 높은 부모가 학폭위 진행 과정 중 은폐 또는 축소를 자행하거나 가해자가 역으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폭 행정소송 중엔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학폭위 처분을 기다리는 중 가해 학생은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하고, 피해 학생은 전학, 자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폭력처리시스템이 이슈가 되어 학폭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출처=교육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출처=tvN ‘유퀴즈온더블럭’>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음을 고백한 유명 유튜버 ‘곽튜브’, 연예인 박명수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 속에 흉터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10대 때 받은 학교폭력의 영향은 40대 이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학창 시절, 그 시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또래집단과 학교문화로부터 당한 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기도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는 성격과 얽히며 형성되고, 정신 질환을 얻거나 2차 가해자로 변질돼,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근래 한국 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학폭 미투(ME TOO) 확산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한 야구선수, 아들의 학교폭력 전과로 고위공직자 자리에서 낙마한 사례 등을 들며,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학교폭력 폭로에 따른 사회적 매장을 정의로운 징벌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 각계에서 학폭 미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학폭 가해의 대가를 뒤늦게 치르고 있는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스포츠 스타,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유명인이었을 때만 적용될 뿐 보통 일반인일 경우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 흐지부지 잊히고 맙니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3월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 추진 방향' 자료에서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열여덟의 문동은도, 서른 여섯의 문동은도 응원한다.”



<출처=넷플릭스 ‘더글로리’>


우리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더 둘러보고, 피해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을 나누며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 아닐까요?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의 대부분은 피해 사실을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합니다.


학폭의 징후를 발견하게 된다면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학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별거 아닌 장난이잖아. 네가 참아.”,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니?”라는 말 대신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관심을 못 가져서 미안해.”,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잘 버텨온 것을 보니 훌륭하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다.”,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같이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와 같은 따뜻한 말로 감싸주세요. 



Q&A로 알아보는 학교폭력 대응



Q.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됐을 때는?


①학폭위 신고 ②형사 고소 ③민사 소송, 

이 세 가지 법적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세요!


1. 자녀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육하원칙에 따른 피해 진술서 상세히 작성 

2.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기

- 피해가 담긴 기록물: 기록 시간이 남는 피해 학생의 일기장, SNS 비공개글, 주변 친구들이나 목격자의 진술서, 문자나 음성메시지, CCTV 확보, 사이버불링 관련 대화창 저장, 스마트폰 캡처 등

- 상해 증거물: 후유증 치료 시 관련 진료기록(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상처 사진 등

3.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Q. 부모님, 선생님께 말하기 힘든 학생이라면?


전문 변호사, 전문 의료인력 등 전문가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구조 및 법률 상담까지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출처=서울경찰청 블로그>







글/사진  전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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