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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알쓸새잡! 소비기한제 도입과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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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고, 은근히 편리한, 새해의 잡학지식! 소비기한제 도입과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은 안녕~ 소비기한제 도입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식품에 표시되는 기한이 유통 가능한 기한이 아닌, 실제로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식품 기한의 표기 기준이 바뀌는 것은 38년 만의 일입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고,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식품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섭취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식품이 실제로 먹을 수 있는데도 버려지곤 했는데요. 


환경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1만 4천여 톤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8.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소비기한이 도입되면서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이 줄어들고, 식품 생산 및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적용에 있어 다음 세 가지를 꼭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적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되어 기재될 수 있으니 날짜와 표시 기한의 종류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유와 치즈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준비 기한을 부여해 예외적으로 8년 범위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A to Z


2022년 11월 24일부터 카페 및 편의점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환경부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근거로, 1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사용·제공 금지 사항을 강화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폐기물 매립과 처리 문제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확대 시행된 1회용품 사용 규제의 품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 및 무상 제공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테이크아웃은 제공 가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제공하는 우산 비닐

1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막대 풍선, 비닐 방석 등)


이제는 1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1년 간은 ‘유예기간’을 두어 제재 항목을 어기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은 본격적으로 시행될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익숙해지는 기간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계도 기간이라 할지라도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연습을 실생활에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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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알아보기


최저 시급: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인상

부모급여 지급: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만 0세 가정: 월 70만 원, 만 1세 가정: 월 35만 원)

만 나이 통일: 6월부터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



이렇게 2023년을 맞아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형마트 비닐봉지 무상 제공 금지, 종이빨대 사용과 같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진 변화들처럼, 불편하더라도 하루하루 실천하며 환경 보호에 동참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 노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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