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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칠복 씨’의 사례로 알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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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9일 국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부딪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GKL의 임직원 역시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GKL에 재직 중인 나칠복(영문명 : Sevenluck Na)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소개되는 사례들은 모두 허구이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설정된 상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번 사례 –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




GKL에 근무 중인 나칠복 씨는 자주 카지노를 방문하고 매너가 좋은 A고객과 근무 시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나칠복 씨는 출근 시간에 늦어 급하게 택시를 타고 출근하였는데 영업장에 도착해서야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영업장 앞을 지나가던 A씨에게 5만원을 빌려 택시비를 지불하였고, 한 달이 지나 나칠복 씨는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돈도 갚았는데 이런 경우도 나칠복 씨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가요?





2번 사례 –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나칠복 씨는 GKL에서 개최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나칠복 씨는 어느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던 도중 자신의 동생 B씨가 공모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포상 금액도 크지 않고 B씨의 아이디어는 우수작으로 선정되지도 않아 나칠복 씨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공모전 평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나칠복 씨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가요?




회피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와 어떤 사이이니 ‘나를 빼라’

기피  평가대상자가 평가위원을 못 믿겠으니 ‘쟤를 빼라’



3번 사례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나칠복 씨는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 나중에 공개되면 GKL 주가가 오를 만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칠복 씨는 차마 스스로 회사 주식을 사지는 못하고 평소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던 친구 C씨에게만 정보를 알려주었고 C씨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나칠복 씨는 C씨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가요?





지금까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부패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부패 발생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공공정책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들이 그렇듯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고’입니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적절한 신고를 한다면 법은 항상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아직 시행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한 번쯤은 꼭 이해충돌방지법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글/사진 성우경 주임(감사실 반부패청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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