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서브페이지 제목배경

자금세탁방지, 어디까지 알고 있니?

2023-12-11

조회 2,526

7
말풍선 30


최근 은행 업무를 보거나 주식계좌 이용 또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마주하게 되는 화면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확인제도 이행 기간이 도래했으니 CDD/EDD를 이행해달라는 알림인데요.
이는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금융거래와 서비스가 타인에 의해 자금세탁, 대포통장, 불법행위에 도용 및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과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일환입니다.
금융거래가 이뤄지는 카지노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지금부터 카지노에서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소개합니다!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적발 및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사법제도-금융제도-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범죄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분석해 부정한 돈의 자금세탁과 불법적인 외화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요.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말 그대로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 자금을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Money Laundering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1920년대 미국의 마피아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 판매를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을 세탁소를 이용해 합법적인 수익으로 가장한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간단히 말해 돈의 출처를 감추는 행위입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 종류 알아보기




한국에서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같은 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했고, 법체계 아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됐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①의심거래보고(STR)

금융거래(카지노 칩 교환 포함)와 관련해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고,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 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본인의 업무 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의심 거래로 의심될 시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13년부터 의심 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폐지되어, 금액과 상관없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가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의심스러운 거래를 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 의심 거래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②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의 경우, 금융거래 건별로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금융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고, 위장하려는 자금세탁 거래가 고액 현금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금세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③고객확인제도(CDD)


< 고객확인(CDD/EDD) 이행 안내 알람 >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중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자금세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며 거래 목적과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고객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인데요. 업무를 하며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 KYC)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죠? 이렇게 고객확인제도는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300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시 수행해야 하는데요.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칩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발생 시 고객확인제도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목적으로 카지노의 입장한 고객이라면 꼭 고객확인제도를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CDD의 경우 3년마다 재이행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KYC가 수행되지 않은 고객을 발견한다면 바로 담당 부서로 연락해서 고객 확인이 이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카지노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하다 보면 카지노가 은행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요. 카지노의 경우, 비금융 전문직(DNFBPs)으로 분류되어 금융기관 외에 유일하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지노에서 이뤄지는 칩스와 현금, 수표 교환 등은 모두 금융거래로 봅니다. 특히, 업무 특성상 큰 금액의 현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카지노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면 고객 확인으로 게임을 하는 고객의 직업과 주소, 연락처, 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 고객 개인정보 확인서 >


고객확인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손님들의 불만이 크지만 자금세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니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반드시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자금세탁방지는 금융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미이행 시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객확인의무(CDD)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태료가 한 번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항목에 따라 적발 ‘건’ 당 부과된다는 것인데요. 2022년 호주 시드니의 ‘스타 카지노’의 경우 자금세탁과 범죄조직 연계 등의 혐의를 받고 호주 당국으로부터 1억 호주달러(약 896억 원)의 과징금과 카지노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및 과태료를 검사하고 있는데요.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과 과태료 항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항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FATF가 뭐길래!



이렇게 각국이 자금세탁방지에 힘쓰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한 경우 면허 정지까지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수립하고, FATF 총회를 통해 국제 기준 미이행 국가와 비협조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와 카지노가 고객 확인 업무나 자금세탁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하게 된 것도 FATF에서 그렇게 하도록 국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등 법 규정과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 관련 기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FATF의 제재가 무서운 이유는 회원국 상호평가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발표해 조치 국가로 등재된 국가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회원국 명단에 있는 미국, 유럽연합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금융 거래가 막힌다는 뜻인데요. 해당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은행의 국제 업무가 중단되거나, 신용도 하락 등 금융기관의 평판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가 금융의 신용이 하락하게 되면 환율과 금리가 높아지며, 경제적으로 국제무역의 의존도가 큰 대한민국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글로벌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미흡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카지노 업권인만큼 직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회사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써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 자금 범죄수익은 범죄의 목적이자 그 생명줄입니다. FATF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요.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불편 및 컴플레인 등 고객 접점 부서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럴 때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는 활동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야말로 회사의 존속을 위해 꼭 필요한 일 아닐까요?









글/사진  노다솜 기자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 댓글은 사랑입니다 ♥

목록으로

말풍선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