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서브페이지 제목배경

모르면 손해!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미리 알아보기

2022-01-27

조회 155

1
말풍선 0



흑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 아침, 가족들과 오순도순 모여 앉아 떡국 한 그릇 맛있게 먹었나요? 새해가 되면 떡국 먹기 외에도 연례행사처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간 소홀했던 지인들에게 신년 인사하기, 재미 삼아 신년운세 찾아보기, 그리고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찾아보기!



전통시장 5% 이상 소비하면 최대 10% 소득공제


혹시 집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나요? 최근 우리 정부는 대형마트 탓에 움츠러든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소비액이 2021년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가 1년 연장됐어요. 2021년 대비 2022년의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생 사용액이 5% 증가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증가분의 10%를 소득공제해 준다네요.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최대 공제 비율이 20%까지 올라갑니다! 단, 공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하니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한 해 동안 똑똑하게 소비하고 내년 연말정산 때는 13월의 월급을 한 번 노려볼까요?



육아휴직 4~12개월째 통상임금 인상


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4개월 이상 쓰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올랐어요. 또 통상임금을 최대 120만 원까지만 지급하도록 제한했던 금액이 최대 150만 원으로 인상됐죠.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에는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만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통상임금 외에도 알아두면 좋을 육아휴직 제도 변경 내용도 확인하고 가세요!


‘아빠 육아휴식 보너스제’가 사라졌어요. 대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첫 3개월치 통상임금을 100%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도’가 올해 도입됐습니다.


단 액수는 월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해요. 자녀 출산 계획이 있거나 올해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부모들이라면 체크해두세요!



출산시 200만 원 바우처 지급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에게 또 다른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비용과 시간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영아기 첫만남꾸러기 지원사업을 신설·확대됩니다.


먼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통해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2022년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소득 4000만 원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60%까지 인정받고, 추가로 신용대출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 원(3단계는 1억 원)을 넘기만 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돼 종전 대출한도보다 줄어듭니다. 나아가 7월부터는 총 대출액 기준이 1억 원으로 한층 강화됩니다. DSR 산정 때는 카드론도 포함되며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된됩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분기 가계대출총량 관리 한도에서 전세대출이 제외되고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자금 소요에는 연 소득 한도를 넘는 신용대출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의료비일텐데요. 올해부터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 원 한도로 15%까지 세액을 공제했습니다. 하지만 난임시술비은 20%에서 30%로 확대 세액이 공제됩니다.


또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되며, 공제한도(연 700만 원)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유익하게 살펴보셨나요? 전통시장 소득공제, 육아휴직 통상임금 인상 외에도 2022년 달라지는 제도가 더 있어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업소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등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편집실



♥ 댓글은 사랑입니다 ♥

목록으로

말풍선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