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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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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에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퇴직급여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제도와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는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를 자신의 퇴직연금제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지는 소속되어 있는 회사상황과 근로자개인의 자산운용에 대한 선호, 연령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제도간 비교 한눈에 보기




보통 임금인상률이 높은 회사에 속해 있고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운용성과를 달성할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회사의 임금임상률보다 높은 운용수익률을 달성하여 퇴직금을 불리고 싶은 니즈가 강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DC)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형IRP은 근로자가 이직 등 퇴직급여를 정산시 지급받는 계좌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자금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회사에서 지급되는 납입금 이외에 연간 700만 원까지 개인이 추가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세이연 세금을 부과하는(과세) 시기를 지금이 아닌 인출시점으로 연기(이연)하는 제도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의 변화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기존 퇴직금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은 기업으로 하여금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여 기업이 도산되어도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수급권이 강화된 점입니다.



또한 퇴직 이전에도 사외에 예치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들에게 노후생활 자금인 퇴직금을 불릴 수 있도록 기회가 생긴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즉, 같이 입사하고 같은 날 퇴직하는 근로자 간에도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고,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이나 장점에 대한 사용자(회사)나 근로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취지가 많이 훼손되었으며, 특히 퇴직연금 도입 후 지난 16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고질적인 문제로 저조한 운용수익률과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관한 무관심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몇 년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있어왔고, 지난 2021년에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개정된 근퇴법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갖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법령



2022년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


근퇴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퇴직연금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호주 등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퇴직연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와 확정급여형(DB)에 도입되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무관심과 금융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적립금의 대부분(약 89%)을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만 운용하여 지난 5년간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IRP제도에서 근로자(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자산을 운용하게 됩니다.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도입하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본의의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을 지정하게 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1)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2)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적용하게 되며, 또한 근로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운용 등 언제든지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12.9. 퇴직연금복지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퐅트옵션)를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퐅트옵션)는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12.9. 퇴직연금복지과)


기업(사용자)에 퇴직연금 운용책임이 있는 확정급여형(DB) 제도에서도 지나치게 원리금보장상품(적립금의 96%수준) 위주의 운용으로 인한 저조한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해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도입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기업들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운용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업 내부에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자산운용프로세스가 없고 전문성 부족으로 담당자가 자산운용 실패 시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도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적용하며, 적립금운용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외부전문가 활용 등 전문성이 보완되어 합리적인 적립금 운용체계 구축과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기 운용수익률 개선과 관련된 제도 이외에 다음과 같은 제도가 시행됩니다.




첫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 도입(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합니다.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과 주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두고, 국가는 사용자 및 가입자부담금 또는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 내실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등이 실행됩니다. 회사(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문기관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사내 퇴직금제도 근로자의 퇴직금 개인형IRP로 의무이전(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55세이하 가입자(근로자)는 퇴직시 사용자(회사)가 이미 지정된 개인형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 줘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사용자는 개인형IRP로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미가입 한 경우에도 55세 이상에서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면 의무적으로 개인형IRP에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확정급여형(DB) 적립금 미 해소시 과태료가 부과(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됩니다. 적립금의 합리적운용과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를 위해 확정급여형(DB)제도 가입 기업 중 법정 최소적립금이 95%에 미달하는 회사에 대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미만의 과태료 부가가 신설되어 시행됩니다.



4월 14일, 제도 개정을 앞둔 지금

확정기여형(DC)를 가입한 근로자는 각자가 속해 있는 회사의 상황이나 자산운용에 대한 개인적 성향 등을 반영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을 운용하는 기업담당자는 올해 시행되는 제도 변화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형식적인 제도 도입이나 제도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일현 한국연금투자자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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