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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퇴직금 이야기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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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적립되고 있는 퇴직금입니다.


혹시 이 퇴직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퇴사할 때 받는 급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퇴직금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의미처럼 꼭 퇴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난 세븐럭하우스 4월호에서 2022년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4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더불어 7월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관련 전문가들은 낮은 금리와 직접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에 관여하는 DC형과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개인형 IRP의 성장 규모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제도의 변화를 다뤘던 지난호와 달리 알아 두면 쓸모 있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 용어정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 퇴직급여제도 유형

- 퇴직금제도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급여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수당을 3개월 분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를 해당 일수로 나누어 최종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퇴직금 계산법은 퇴직급여 유형 중 퇴직금 제도 계산 방법입니다. 만약 GKL처럼 퇴직연급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 유형에 따라 계산방법이 상이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은 퇴사 전에 사용할 수 없나요?  

입사 1년 뒤 쌓이기 시작하는 퇴직금을 중간에 신청해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YES입니다!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0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명시 되어있는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사유]
1. 무주택자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시 (배우자 명의 불가, 공동명의 가능)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부담 (단, 재직 중 1회 한정)
3.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에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동안 지출된 의료비가
본인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4.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만약 위 법정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필요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무작정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1. 확정급여형(DB)인 경우 중도인출 불가, 확정기여형(DC) 중도인출 가능. DB인 경우 삼성증권 또는 미래에셋대우증권 운영사 선택 후 DC로 제도전환 신청
*신규입사자의 경우: DB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DC제도로 전환하여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DB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증권사별 중도인출 신청서, 사유별 필요서류 준비
3. 준비된 서류의 스캔본을 담당자 메일로 송부
4. 증권사를 통해 승인 심사 후 인출 가능 여부 안내
5. 중도인출 가능시 서류 원본 ‘GKL 인사팀’에 제출
(문의: 인사팀 02-6421-6427)

▶ 통상적으로 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원본 서류 제출일로부터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앞두고 자주하는 질문 TOP 3




1.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가장 유리하게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위에 언급했던 퇴직금 계산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듯 최근 3개월 내 수령한 총 급여액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 정산 시점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을 총 급여액을 고려하여 정산 시점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수당이 많은 나이트 타임 근무를 자주한 시점을 정산 시점으로 계획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매달 1일로 계산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 중간정산 이후에 다시 DB제도로 전환할 수 있나요?

그건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기존 DB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 하고 나면 다시 DB제도로의 전환은 불가합니다.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이 점을 고려하여 중간정산 실행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볼 점입니다.


4. DB ? DC ? IRP ? 이게 다 무엇이죠?

위 단어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아래의 세븐럭하우스 4월호 <2022년 달라지는 연금제도>를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KL은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증권 두 증권사를 통해서만 DC제도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두 곳 이외의 증권사에서도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달에는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 안정이나 응급한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선택지가 다양할수록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변경된 제도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는 외부 연금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노후자금과 직결될 수 있는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고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동료들이 연내 진행될 교육을 통해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글/사진 이아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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